오늘부터 마스크 미착용 시 '과태료 10만원'입니다~~~~
안녕하세요! 쓴쓴이입니다~~ 오늘부터 마스크 미착용 시 과태료 부과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요! 구분 1단계 1.5단계 2단계 2.5단계 3단계 생활방역 지역유행단계 전국유행단계 의무화 (위반 시 과태료) 중점·일반관리시설, 대중교통, 의료기관·약국, 요양시설, 주야간 보호시설, 집회·시위장,실내스포츠경기장,고위험사업장,지자체에신고·협의된500인이상모임·행사 실외 스포츠 경기장 추가 실내 전체, 위험도 높은 실외 활동 실내 전체, 2m 이상 거리 유지가 되지 않는 실외 권고 실내 시설 및 밀집된 실외에서는 항상 마스크 착용 권고 예외 24개월 미만의 유아, 뇌병변·발달장애인 등 주변의 도움 없이 스스로 마스크를 착용하거나 벗기 어려운 사람, 호흡기 질환 등 마스크 착용 시 호흡이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을 가진..